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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양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대양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초등학교 운영위원의 경우 13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본교는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유치원 교원 대표 1명, 유치원 학부모 대표 1명을 별도로 추가하여 총 위원정수 15명(학부모위원 7명, 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023.2.16.>
  •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삭제 : 2019.02.19.>
  •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학교장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 2021. 11.02.>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선출 절차 및 방법) - <개정 : 2020.03.05.>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를 선출한다.
    • 학부모위원 출마・등록・선출 등을 관리하기 위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로 학부모회에서 추천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교직원은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를 선출한다.
    • 교원위원 출마・등록・선출 등을 관리하기 위한「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교직원으로 교직원에서 추천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당선자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5조 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02.>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 <2021.11.02.>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 휴학 ․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은 본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2조 (심의 등)

  •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위원회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3조 (심의사항)

  • 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4조 (회의 소집)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정기회는 4월과 익년 2월로 2회로 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6조 (서류 제출 요구)

  •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21.11.02.>

제18조 (회의 공개원칙)

  •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 위원회에 참석 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제1항의 회의록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의견수렴 등)

  • 운영위원회는 제 12조 제12항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신설 2021.11.02.>
    • 학생자치활동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교복 및 체육복
    •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 수련활동
    • 학교급식
    •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 위원회는 제 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 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소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본교는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원회를 두며, 그 밖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양초등학교 소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1조 (연수·운영 경비)

  • 위원의 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연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2조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단체로 둔다.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간사)

  •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 발전 기금 등

제24조 (학교발전기금)

  •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한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사항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724호 및 경기도교육청 관련 지침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25조 (운영 세칙)

  •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